2024년도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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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세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시범개통 됨에 따라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메뉴얼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협회로 전자제출한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원본)를 

협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5.01.07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업체별 주요공종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업체정보 - 건설업체검색 에서 확인 가능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4.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2024.07.31
2024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2024년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1. 공시대상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2. 적 용 일 : 2024. 8. 1일부터

 3.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4. 문 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처 (통합실적관리시스템-문의하기(화면하단)-대한전문건설협회 문의처 참조)

 5. 업체별 시공능력 열람 바로가기 ☞  시공능력 조회

2024.07.31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2024년 7월 31일

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대상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4. 7. 31일 (2024. 8. 1일부터 효력)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 열람 바로가기 ☞  시공능력 공시

2024.07.31
[시스템 점검]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점검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전산장비 이전 설치 작업으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통합실적관리시스템과 자료 연계도 중단됩니다. 작업일정 : '24. 5.24(금) 18:00 ~ 24:00(예정) 중단서비스 : 홈페이지, 협회 업무 시스템 등 모든 전산 서비스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관련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 * 점검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05.20
2차 실적신고 기간 종료 안내
안내 말씀드립니다. 4월 15일자로 2차 재무제표(법인) 및 고용평가 신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서류출력, 마이페이지, 게시판 메뉴만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하신 정보는 마이페이지-연도별 신고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신고 문의는 각 협회 시도회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재무제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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