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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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업체별 주요공종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업체정보 - 건설업체검색 에서 확인 가능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4.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2024.07.31
2024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2024년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1. 공시대상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2. 적 용 일 : 2024. 8. 1일부터

 3.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4. 문 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처 (통합실적관리시스템-문의하기(화면하단)-대한전문건설협회 문의처 참조)

 5. 업체별 시공능력 열람 바로가기 ☞  시공능력 조회

2024.07.31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2024년 7월 31일

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대상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4. 7. 31일 (2024. 8. 1일부터 효력)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 열람 바로가기 ☞  시공능력 공시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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