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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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코드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운영팀입니다.

2024년도 신고분 부터 건산법 코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협회코드가 익숙하시겠지만 바뀐 코드 참고하여 증명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2025.02.07
차세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시범개통 됨에 따라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메뉴얼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협회로 전자제출한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원본)를 

협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5.01.07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업체별 주요공종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업체정보 - 건설업체검색 에서 확인 가능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4.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2024.07.31
2024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2024년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1. 공시대상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2. 적 용 일 : 2024. 8. 1일부터

 3.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4. 문 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처 (통합실적관리시스템-문의하기(화면하단)-대한전문건설협회 문의처 참조)

 5. 업체별 시공능력 열람 바로가기 ☞  시공능력 조회

2024.07.31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2024년 7월 31일

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대상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4. 7. 31일 (2024. 8. 1일부터 효력)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 열람 바로가기 ☞  시공능력 공시

2024.07.31
[시스템 점검]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점검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전산장비 이전 설치 작업으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통합실적관리시스템과 자료 연계도 중단됩니다. 작업일정 : '24. 5.24(금) 18:00 ~ 24:00(예정) 중단서비스 : 홈페이지, 협회 업무 시스템 등 모든 전산 서비스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관련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 * 점검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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